헌법재판소,90년7월 국회 법안날치기통과 사건 현장검증 입력1993.08.24 00:00 수정1993.08.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지난 90년7월 있은 국회 법안날치기통과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사건의 현장검증을 40여분간 실시했다. 조규광헌법재판소장등 헌재 재판관 9명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참고인자격의강천구국회의사국장으로부터 날치기 통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뒤 국회 사무처자 보관중인 속기록,녹취 테이프,녹화테이프등을 검증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캐나다, 美와 갈등에…전투기 구매 재검토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16일 캐나다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마크 카니 신임 총리는 지난 14일 빌 블레어 국방장관에게 &ldqu... 2 [기고]한국의 '투자 보따리' 기다리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상호관세’ 시행일(4월2일)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상대국의 무역 장벽만큼&... 3 김수현 해명에도…故김새론 유족 "우기고 보자는 판단" 비난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측이 "성인이 된 후 부터 사귀었다"며 해명을 내놓았으나 유족 측은 납득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새론 유족은 "우기면 대중도 그렇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