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23일 은감원이 장한규 동아투금사장등 7명의 임직원을 고발해
옴에 따라 이사건을 특수1부(조용국 부장검사)에 배당,본격수사에 착수했다.

특수1부는 이들을 빠르면 24일부터 소환,조사키로하고 혐의사실이 확인되
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수사는 은감원의 고발내용에 국한할 방침이라고 밝혀
고발내용외의 또다른 불법실명전환이 있었는지의 여부등에 대해서는 수사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의 한정수사 방침은 동아투금의 불법실명전환 적발이후 고객들의 예탁
금인출이 급증하는등 파문이 확대되고있는 점과 무관하지않은 것이어서 주
목된다.

검찰은 이들에대한 적용법규와 관련,대검찰청이 이미 "불법실명전환은 금
융기관의 실명업무와 수신업무등을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나온만큼 사법처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고있
다.

현행 형법 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사기 또는 위력으로 사
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