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지로' 실명확인..국세.공과금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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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대금결제수단의 하나인 "지로"에 대해서도 실명확인절차가 복잡
하게 나뉘어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로용지의 발행주체에 따라 실명
확인에 대해 일종의 "차별대우"가 나타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통합공과금 등 각종 공과금과 초중고의 등록금,도시
가스료 신문구독료 등을 지로로 납부할때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실명제실시단은 국세와 공과금등은 지로로 납부를 하더라도 비실명자금의
도피처로 이용될 우려가 없어 굳이 실명을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은행계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이 카드이용대금
을 자동이체해놓고 있어 실명제이후 최초거래때만 한번 실명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전업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들어 카드이용대금을 지로로 납입하도록 돼있는 위너스카드 LG카드
아멕스카드등은 지로로 대금을 낼때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실명을
확인해야 납부할수 있어 은행계카드와의 형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화점이 발행한 카드도 마찬가지다. 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통장에서 자동
이체하도록 한것은 최초확인으로 끝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건마다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밖에 동창회비등을 걷기위해 개설하는 개인지로나 기관(대한적십자사등)
이 모금하기 위해 개설한 지로도 매건 실명확인을 해야 대금을 납부 또는
송금할수 있게된다.
이에대해 실명제실시단은 계좌이체된 경우는 통장의 실명확인이후 거래는
실명이 확인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별로 실명을
확인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
하게 나뉘어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 또 지로용지의 발행주체에 따라 실명
확인에 대해 일종의 "차별대우"가 나타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세 및 지방세 통합공과금 등 각종 공과금과 초중고의 등록금,도시
가스료 신문구독료 등을 지로로 납부할때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실명제실시단은 국세와 공과금등은 지로로 납부를 하더라도 비실명자금의
도피처로 이용될 우려가 없어 굳이 실명을 확인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은행계 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이 카드이용대금
을 자동이체해놓고 있어 실명제이후 최초거래때만 한번 실명확인하면 된다.
그러나 전업신용카드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들어 카드이용대금을 지로로 납입하도록 돼있는 위너스카드 LG카드
아멕스카드등은 지로로 대금을 낼때마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실명을
확인해야 납부할수 있어 은행계카드와의 형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화점이 발행한 카드도 마찬가지다. 은행에 거래하고 있는 통장에서 자동
이체하도록 한것은 최초확인으로 끝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건마다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밖에 동창회비등을 걷기위해 개설하는 개인지로나 기관(대한적십자사등)
이 모금하기 위해 개설한 지로도 매건 실명확인을 해야 대금을 납부 또는
송금할수 있게된다.
이에대해 실명제실시단은 계좌이체된 경우는 통장의 실명확인이후 거래는
실명이 확인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건별로 실명을
확인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