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 부친 정해영씨 집행유예 선고...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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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20일 지난14대총선때 국
회의원 후보 매수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민자당 부산진갑지구당 위원장
정재문의원의 부친 정해영피고인(76.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선
거법위반죄(후보매수)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 금고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1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피고인이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
품을 제공했으나 고령에다 전과가 없고 전직 국회부의장으로 국가에 기
여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3월13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신신호텔 커피숍에
서 자신의 아들 정재문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종범후
보의 부인 최영선씨(36)에게 1천1만원을 건네주며 매수하려한 혐의로 불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었다.
회의원 후보 매수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민자당 부산진갑지구당 위원장
정재문의원의 부친 정해영피고인(76.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선
거법위반죄(후보매수)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 금고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1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피고인이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
품을 제공했으나 고령에다 전과가 없고 전직 국회부의장으로 국가에 기
여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3월13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신신호텔 커피숍에
서 자신의 아들 정재문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종범후
보의 부인 최영선씨(36)에게 1천1만원을 건네주며 매수하려한 혐의로 불
구속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