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 냉장고 선풍기 시계 가죽가
방 기성복 등 7종 17개 품목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
한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는 <>공장도 및 수입가격 산출내역이 적정성과 <>
공장도.수입가격 표시여부 <>품목별 표시방법 및 위치의 적정성 여부 등
을 가리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에서 1개반(4명), 구청 22개반(66명) 등 모두 23개
조사반을 구성해 유명시장.상점가.대형 유통업데 대리점.전문점을 대
상으로 조사한다.

시는 업체들이 이들 표시규격을 어겼을 때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29조 규정을 적용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신청할 예
정이다.

중점조사대상 품목은 <>가전제품=냉장고.선풍기.가습기 <>가정용품=
시계.가죽제 가방 <>섬유류=기성복(남.여).아동복.T셔츠.넥타이 <>
신발류=운동화.남여용 구두 <>미용위생=종이 기저귀 <>안경=선글라스 <>
가구류=책상.목재 장난감.식탁 등 7종 17개 품목이며 이들 외의 품목도
병행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