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행정규제
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기본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쇄신위 건의에 따르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은 규제법정주의를
법제화하고 민원사무의 일괄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등 규
제의 사전심사와 여론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
립적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폐단을
방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