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토초세와 관련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마감 전날인 지난 19일까지 모두 17만5천7백27건에 달해 토초세 부과예정
통지자(24만여명)의 73.2%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중 땅값을 내려달라는 하향조정 청구는 15만6천
1백여건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한 반면 상향조정 청구는 11.2%인 1만9천
5백여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만8천여건에 불과했던 이의신청이 올해 이처럼 10배가량 폭증한
것은 토초세가 처음으로 부과되자 이를 적게 내거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만5천4백여건으로 가장 많고 경남 2만1천2백여건,
경북 1만8천8백여건, 충남 1만4천2백여건, 서울 1만3천6백여건, 부산
1만2천6백여건, 인천 8백여건, 대구 7천6백여건등이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각 시 군별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내달 19일
까지 심의를 마치는대로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건설부 당국자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 이의신청중 54%가 받아들여지고 46%
가 기각됐다며 "올해도 대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번 이의신청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지가경정제도를 이용, 21일
부터 무기한으로 각 시.군.구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경정신청을 할수 있는
데 경정심사는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번에 이의신청을
했던 사람은 경정신청자격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