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먼저 퇴직금을 갖고 무리한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 납입해 퇴직소득세를 절감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퇴직 전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또는 일부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IRP 계좌에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식 배당금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분배금 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RP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에서 운용하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둘째로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여러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직장가입자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직장가입자는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으면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 반영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체 금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매긴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재취업 등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돼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액의 50%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적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내야 할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IRP 등 개인이 준비한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및 IRP 연금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돼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 사람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임의계속가입제도도
암은 많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질환이었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고, 돌연변이 세포가 신체 여러 장기를 돌아다니며 전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의료 기술 발달로 중입자치료 같은 최첨단 치료기법이 나오며 암진단 후 5년 생존율은 70%를 웃돈다. 암에 대한 인식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극복 가능한 병으로 바뀌었다. 암은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흡연과 과음, 고지방 식단 등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아 종양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암 진단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암은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이다. 암보험 가입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줄 수 있다.보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 가입 시 발생 가능한 제한 사항이나 보상 범위를 숙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생긴 새로운 암 치료기법은 과거에 가입한 암 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거나 보장되더라도 보장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최근에 새로 생긴 특약을 알아보고 본인이 가입한 암 보험의 보장 내역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필선영 삼성생명 강남지역단 지점장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재산 규모에 따라 10~50%의 세율로 과세된다. 주의할 부분은 과거 10년 내 동일인에게 1000만원 이상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과거 증여 당시 가액을 누적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로 차감 정산한다.여기서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는 수증자 입장에서 동일인으로 본다.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각각 동일한 증여자로 본다는 의미다. 부와 조부 등 서로 부부 관계가 아닌 직계존속이나 시부모 등 기타친족은 수증자 입장에서 동일인으로 보지 않아 누적 합산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분산증여로써 절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남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의 사전증여가 있더라도 합산하지 않는다. 이혼한 부모의 증여도 누적 합산하지 않는다. 즉,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아울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이익’ 등 법에 열거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다른 일반 증여에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과세된다. 또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은 다른 일반 증여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 각각 누적 합산과세된다.상속세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전 5년 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과거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 계산을 한다. 단 증여세와 달리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는 규정이 없어 피상속인 본인만의 사전증여를 합산한다. 한편 피상속인에게 생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