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국제항공사간에 과당경쟁이 벌어질 경우 사업정지및 면허취
소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는 국적 항공사간의 과당 경쟁으로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해 사고
위험이 커지는데다 국익에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항공법 개정시 과당경쟁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분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사고 발생시 추락지점을 찾고 운항중일 경우에도
레이다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전 항공기가 의무적으로 갖추
도록 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