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종합세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고액현금인
출 및 실명전환자 부동산거래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세부기준을 빠른시
일내에 마련,일선 세무서에 시달하기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와 관련된 종합세정대책을 17일 발표했
으나 자금출처조사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고액인출 등에 따른
조사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부담이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세부지
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종합세정대책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조
사를 배제하고 서면검토 결과 명백한 증여나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을 때만
조사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을 뿐 구체적인 조사기준을 제시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관련자의 직업이나 소득상황 사업내용 인출액을 종합분석해 증여
나 투기혐의를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직업에 따른 소득규모나 사업자의
사업실적등에 대한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어떤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생산적인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
봉급생활자 등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데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자
금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지,아니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했을 때만 배제하
는지 등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