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투자신탁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실명제의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19일 증권감독원은 현재 투신사의 경우 중간감독기관이 없는데다 H투신의
불법적인 가명계좌 자금인출설도 나도는 점을 감안해 재무부와 협의, 증권감
독원이 점검반을 편성해 차.가명계좌의 실명화문제등 투신사의 금융실명제업
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우선 서울지역 투신 3사 및 지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
방투신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보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