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상장사 가운데 올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
한 기업은 대우정밀 대한항공등 12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증권관계기관이 12월결산 상장법인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들 12개사중 순이익 과 대계상기업은 대우정밀 대한항공 코오롱유화 해태
전자 제일냉동 제일정밀 보루네오가구 태화 정풍물산 흥아해운등 10개사이다
대우정밀은 합병차익 4억8천만원을 과대표시하고 영업권상각 3천4백만원을
과소표시함으로써 반기순이익 3천4백만원이 과대표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외화환산손실 8백5억원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해 동액의 반기순손
실을 줄였고 코오롱유화는 관계회사주식에 대한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음
으로써 8억1천만원의 반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일냉동은 지급보증으로인한 채무액 26억4천만원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
음으로써 순이익을 부풀린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농과 남선물산등 2개사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는 지적을 받았다.
한농은 노무비와 경비충당금등을 과대계상해 17억6천만원의 반기순이익을
줄였다는 것이다. 남선물산은 회수불능채권 부도어음 외상매출금등을 대손처
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1억2천8백만원 순이익을 과소계상한것으로 조사
됐다.
이번에 기업회계기준을 어긴 것으로 지적된 기업중 대우정밀 제일정밀 흥아
해운등은 작년에도 순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