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이 떨어지자 각 금융기관의 차명.도명 예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차명.도명 예금중에는 일부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겠으나 남의 이름
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협조한 금융기관의 일부 임직원들에게 먼저
상당한 책임이 있겠고, 불법행위인줄 알면서도 이에따른 예금주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

이제 금융부조리를 근절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러한 금융부조리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예금주의 성화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도명예금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실명처리될시 금융기관
관련임직원과 예금주를 동시에 의법처리함으로써 예금주 스스로 불법도명
예금을 포기토록 해야한다.

이들 도명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직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을 것이다. 임의로 실명처리해 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을
는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재정명령이 제대로 먹혀들어가느냐 않느냐 시험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박수호(서울시 서초구 양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