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대통령 고종사촌 매제에 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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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법 형사4단독 민중기판사는 18일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삼대통령의 고종사촌 매제 안경선씨(55.인천시 북구 부평1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중 알게된 김모씨(45)
등 인천지역 건축업자4명에게 "대통령 인척이니 고위층에 부탁해
인천시 서구 가정동 산6-1일대 8개 필지19만3천7백3 의
야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허가비 명목으로 지난 2월
까지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았다가 이중 5천7백만원은 되돌려주
고 나머지 7천3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8일 구속된
뒤 지난 7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
다.
기소된 김영삼대통령의 고종사촌 매제 안경선씨(55.인천시 북구 부평1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기간중 알게된 김모씨(45)
등 인천지역 건축업자4명에게 "대통령 인척이니 고위층에 부탁해
인천시 서구 가정동 산6-1일대 8개 필지19만3천7백3 의
야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허가비 명목으로 지난 2월
까지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았다가 이중 5천7백만원은 되돌려주
고 나머지 7천3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8일 구속된
뒤 지난 7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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