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 (주)한보에너지 통보광업소 갱도매몰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8일 이번 사고가 발파작업으로 인한 갱내 진동에 의
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당시 사고현장에서 탈출한 광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검증 후 관계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 광업소 갱내 보안관계자가 사고갱도의 작업장 천장부
근에서 물이 내 나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사고당일 광원 황광식씨
(35)에게 발파작업을 하지 말고 탄층을 뜯어내는 기구인 `콜틱''만을 사용하
도록 지시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폭약을 터뜨려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