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직원 권유로 생긴 계좌 명의인 동의없이 인출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차명이나 도명계좌라도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주에게 권유해 생긴 계좌나 실
제 예금주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예금인출이 가능해진다.
또 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지금까지는 원장미비등으로 과거 5년
간의 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
출후 예금잔액이 추징할 세금보다 많거나 보증금을 예치할 때는 은행자율로
예금을 지급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백원구 재무부차관 주재로 제3차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들과 경제단체의 건의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밝히는 한편 중
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중소기업의 양건예금을
최대한 해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예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제 예금주
가 아닌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실제 예금주가 확실한 때는 금융기관 책임으로 예금을 내줄수 있도록 했다.
또 조만간 쉽게 추징세액을 계산할수 있는 간이조견표를 각 금융기관에 배
포해 세금계산 불가능을 이유로 실명전환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재매입하거나 예금계좌에 이체할
때에도 예치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실명전환예금의 소득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이나 2년으로
단축해달라는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 예금주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엔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예금인출이 가능해진다.
또 가.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지금까지는 원장미비등으로 과거 5년
간의 소득세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
출후 예금잔액이 추징할 세금보다 많거나 보증금을 예치할 때는 은행자율로
예금을 지급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백원구 재무부차관 주재로 제3차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금융기관들과 경제단체의 건의에 대해 이같은 보완책을 밝히는 한편 중
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중소기업의 양건예금을
최대한 해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예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제 예금주
가 아닌 사람의 명의를 사용한 사례가 있어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실제 예금주가 확실한 때는 금융기관 책임으로 예금을 내줄수 있도록 했다.
또 조만간 쉽게 추징세액을 계산할수 있는 간이조견표를 각 금융기관에 배
포해 세금계산 불가능을 이유로 실명전환 예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없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재매입하거나 예금계좌에 이체할
때에도 예치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실명전환예금의 소득세 추징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이나 2년으로
단축해달라는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