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18일 소비자가 각종생활용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안전사고와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게제한 "생활용품 위해정보지"를
발간,소비자단체및 시중은행등에 배포했다.

공진청은 지난해부터 한국생활용품검사소등 6개민간검사소와 각종소비자
단체로부터 위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왔다.

공진청은 이자료를 제조업체에도 전달,생활용품의 제조과정에서 위해요
인을 제거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