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의 민자참여업체에 대한 부두전용사용권과 민자유치규모가
확대되는등 광양항종합개발 기본계획 수정안이 확정됐다.

18일 해운항만청은 부산항에 이어 제2컨테이너항으로 건설중인 광양항의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민자참여업체에 광양항1단계 부두외에
부산항4단계 부두을 연계한 전용사용권을 주기로 했다.

또 민자유치 자금규모를 당초 1천5백31억원에서 4백69억원이 늘어난
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해항청은 2천억원을 국가지급보증의 무기명식 특수채권(5년거치
5년분할상환방식)으로 94~97년간 1년마다 4개사(컨소시엄 포함)에 각각
1백25억원씩 매각키로했다.

민자 채권을 사는 선사등은 부두의 4개 선석중 1개 선석을 10년간 일정한
사용로를 내고 전용으로 운영하게 돤다.

또 공사완공 시기도 연장돼 광양항 1단계는 당초 95년에서
96년으로,부산항 4단계는 96년에서 97년으로 각각 1년씩 늦춰진다.

해항청은 외국선사에 대해서도 민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참여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채권을 매각할 방침이다.

해항청은 급증하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위해 지난 87년부터
광양항컨테이너 부두를 건설,총 투자비 6천50억원중 일부를 민자로
충당키로 했으나 부산항에 비해 조건이 불리해 민자유치가 부진했었다.

현재 광양항 민자유치 사업에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조양상선등 국내 3대
컨테이너선사와 미국의 APL,SEA-LAND및 일본의 NYK등 유력선사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