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농지법은 우리 농업을 영세농,자작농위주의 소농
체제에서 기업농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요컨대 현재와 같은 가족단위의 노동을 중심으로한 농사방식으로
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등에 따른 농산물시장 개방파
고에 대응할 수 없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없지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 상한선을 대폭
확대하고 농지소유 하한제와 농업생산 법인제를 새로 도입한 것은
이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농지소유하한제는 현재 필지당 농지면적이 4백평에 불과하고 농
가의 평균필지가 평균 9개나 되는등 영농규모가 영세한 점을 감
안할때 당연한 조치로 여겨진다.
농업생산법인에게 30만평이나 되는 농지를 허용키로 한것도 우
리 농촌에 대한 기존의 인식으로 보면 혁신적인 것이다.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농지소유 상한선이 9천
평이었으나 지난72년 농지상한선을 없앴으며 농업생산법인은 1천
4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농지기본법은 개방시대에 대처한다는 당위성에도 불
구하고 기업농 육성에만 치우쳐 가족농체제를 주장하는 농민단체와
농업학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우리농업이 기업농 중심으로 갈 경우 농가의 해체
와 이농에 따른 사회문제 심화를 우려해왔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대해 젊은 사람은 대부분 농촌을 떠나고 노인
들만 남은 상태에서 가족농체제를 고집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소
농체제로는 도시수준의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기때문에 농업을 "매
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기위해서는 영농규모의 확대와 기계화가 불
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번 농지법을 보면 해방이후 6차례나 기본법제정을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자유전원칙을 둘러싼 부재지주등의 반발로 실
패했음을 감안한 때문인지 경자유전의 원칙이 희석된 느낌이 없지
않다.
이는 전체농지의 37.2%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이겠으나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며 농지소유상한
의 확대와 함께 예상되는 부동산투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