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물건처럼 사고 판 '영아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27)씨, 그리고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53·여)씨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건네받았다. 그는 1시간 30분 뒤, 인천 커피숍에서 C씨를 만나 B씨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A씨는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강 판사는 "A씨는 아이를 키울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아동을 데리고 가서 대가를 받고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등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와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하이브가 민희진 현 어도어 대표이사를 대신할 새 경영진으로 하이브 사내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후보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 해임안과 함께 김 CHRO를 비롯해 이재상 CSO와 이경준 CFO 사내이사 선임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김 CHRO는 하이브 사업보고서상 임원 17명 가운데 이미경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유일한 여성 임원이다. 하이브는 “(사내이사 후보 가운데) 어도어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다른 레이블이 제작을 맡을 수 있다는 (일부 보도)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이사 후보 3인의 역할과 범위, 조직 안정화와 지원 방안 등은 결정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거론된 후보 외에도 여러 안을 고려중"이라며"어도어가 안정화되면 정식으로 새 경영진과 제작(프로듀싱) 담당자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하이브 CEO(최고경영자)는 전날 하이브 사옥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어도어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어도어 구성원들에 대해
데이터홈쇼핑사 쇼핑엔티(법인명 티알엔)는 가정의 달을 맞아 서울시 중구청에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금은 80명이 관람 할 수 있는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공연 티켓과 가족이 함께 먹을 샌드위치, 음료 등에 사용된다. 지난 22일 서울 충무아트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쇼핑엔티 한상욱 대표이사(오른쪽)와 김길성 중구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쇼핑엔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