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반포세무서에 대한 기관종합감사 결과 총 79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 총 74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토록 했으며 징계사유에 해
당하는 사무관(5급) 2명등 모두 20명을 재무부 장관에게 인사자료로 통
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 호텔이 지난 92년 경영권변동이후
주식양도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이동상황명세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있으나 반포세무서가 형식적인 체
납처분만을 계속하고 있음을 적발, 조세법 처벌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
도록 하고 이 호텔에 대해 종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이 호텔이 91년도분 부가가치세 등 2억7천9백만원
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법인으로 분류돼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돼있으나
마치 반포세무서의 관허사업제한 해제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업무
를 처리,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준 서초구청 안모주사(6급)를 징계토록
서울시장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시고히사 건영이 한일은행 주택조합 등 4개 주택조합
과 아파트 건설도급 계약을 체결, 아파트 건축용지를 매입하면서 취득원
가를 낮게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 2천9백여만의 세금이 적게 징수된
것을 적발, 이를 추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