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는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장태완 전수경사령관을 소환 조
사한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김진기 전육군헌병감과 하소곤전육본
작전참모부장을 소환해 고소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등을 상대로 *정 전총장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등 12.12 사태 주도세력에 대한 검거지시를 내렸는지 여부*총장
공관에서 정전총장이 연행되는 정확한 과정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비상계엄하에서는 모든 장병의 외박
,외출이 금지돼 있었는데다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무장
병력과 탄약 적재차량을 수도경비사령부내 작전구역안에는 들여오지
못하게 돼있었는데도 신군부측은 무장병력을 동원,육본에까지 진입
해 무력을 행사했다"며 "이같은 신군부의 행위는 정권장악을 위
한 음모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