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대부분 돈세탁방지법을 택하고있다. 미국은 지난 70년 돈세탁
을 막기위해 금융거래자의 비밀보호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이는
60년대 후반 금융거래의 비밀보호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불법거래를 색출
하거나 막을수없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입법되게 됐다.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기관에 1만달러를 넘는 자금을 넣거나 빼낼때 그
거래내용을 금융기관에 충실하게 남기고 국세청(IRS)에 통보한다는 것
이다. 1만달러는 우리기준으로는 거액이라고 할수도없는데 정당한 자금
이라는 소명이 없으면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있는 것이다.

이는 검은 돈이 실명으로 들락거리면서 합법화 될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예컨대 그런 장치가 없을 경우 어떤 자금이 실명의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면서 합법화될 수 있다.

일본은 실명제가 법적으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도 입출금이 건당 3천만
엔이 넘을경우 출처를 대도록 하고있다. 대장성 통첩으로 운용되고있는
이같은 제한은 검은돈의 도피처를 없애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출금은 제외하더라도 입금때도 거액인 경우 출처를 대지않으면 불가능
하다는 것은 그만큼 돈세탁방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