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충범 변호사 징계키로...조사후 사실확인되면 입력1993.08.18 00:00 수정1993.08.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7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1담당비서관이충범변호사(36)가 비서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의뢰받은 사건의 수임료로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변호사의 수임료 과다징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변호사를 징계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박찬대 "최상목 탄핵절차 개시할 것…시기는 더 논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 2 지난해 혼인 22만2000건…28년만 최대폭 상승 지난해 혼인 건수가 2만9000건 늘었다.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와 함께 ‘스포츠코리아랩’ 개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스포츠 기업에 사무공간, 법률·회계·마케팅 및 전문 컨설팅 무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포츠코리아랩(이하 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