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7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1담당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가 비서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의뢰받은 사건의 수임료로
승소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 받은 사건과 관련,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변호사의 수임료 과다징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변호사를 징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