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자금융이 거액가명통장을 실명제실시이전날짜로 소급해서
실명전환,불법행위를 한것으로 밝혀졌다.

김흥렬은행감독원 검사5국장은 17일 "동아투금에서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변칙처리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16일부터 검사요원 4명을 파견,
긴급명령위반여부에 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추가적인 위반사실이 있는지를 검사해 관련임직원의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동아투금은 실명제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이모씨가 "안창호"라는 가명으로
입금시키고있는 종합통장을 개설일인 6월21일로 소급, 실명전환한 것으로
은감원 특별검사결과 밝혀졌다.
이씨는 동아투금 강남영업사무소에서 지난6월 CD(양도성 예금증서)
8억5천만원어치를 매입한뒤 가명으로 종합통장을 개설했었다.

김국장은 그러나 해당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것은 아니고 실명전환날짜만
실명제실시 이전으로 조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특별검사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실명전환날짜를 조작한 것은 가명계좌를실명제시행 이후에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한편 검찰은 동아투금의 벌법실명전환사건과 관련,은행감독원등이 이들
동아투금직원들을 고발해올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