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동산등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친척등 제3자 명의를 빌려
등기부등에 등재한 뒤 실질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 종중재산의
위탁관리등을 인정하기위한 명의신탁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다. 현행 민법상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방후 법원 판례로 굳어져왔다.

그러나 이제도는 부동산투기 탈세 재산은폐등에 악용돼오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90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
"탈세.탈법.투기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신청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조)"는 규정을 신설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백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밝혀내지
않는 한 범법사실을 입증할수 없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제도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도피할수 있는 수단인 만큼
금융실명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위해선 이 제도를 폐지(특별법제정 또는
대법원 판례변경)해 "부동산거래실명제"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위해선 부동산을 등기할때 실질 소유권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등기실질주의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