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실명제 긴급명령안 가을 정기국회서 법률로 전환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호에 관한 대통령 재정경제명령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대로 통과시킨뒤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를 법률 형태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같은 입법화 과정에서 대통령 명령안중 현실적으로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실명전환 가명계좌의 배당및 이자소득세 5년간 소급추징
등의 내용은 이를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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