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실명제실시로 시중자금이 실물투기로 몰리는 것을 막기위해 부
동산과 서화 골동품 귀금속시장등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거액예금을 인출하거나 실명전환한 사람과 실명제실시이후 부동
산을 취득한 사람에대한 자금출처조사는 증여나 투기사실이 명백한 경우
로 한정하고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봉급생활자등은 조사대상에
서 제외키로했다.

국세청은 17일 오전 본청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청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종합세정대책"을 확정,발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이날자로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9백98명으로
구성된 4백4개 부동산투기대책반을 설치,부동산거래와 가격동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16일부터는 전국 보석.귀금속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태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중견화가이상의 예술가와 창작예술품및
골동품 판매업소를 특별관리해 투기성 고액거래가 적발되면 예술가및
판매업소는 물론 예술작품이나 골동품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와 관련 사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

또 부동산투기심리가 되살아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투기조장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자,그린벨트내의
투기혐의자,고액부동산거래자,사전상속혐의자등 2백50명을 선정해 오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가족과 거래상대방까지 조사하는 종합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3천만원이상의 고액 현금인출자와
실명전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자금추적조사의 경우 직업 소득수준등을
종합분석한뒤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봉급생활자나 1가구1주택만을 갖고있는 사람및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등은 명백한 증여나 투기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방청장회의에서 TV유선방송 고가입시전문학원 광고문안작성가
인기광고모델등 신종 호황업종과 취약업종등에 대한 세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반기 세정집행방향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