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는 17일 실명제 실시에 관한 정책질의를 통해 실명제 초기단계
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보완책을 촉구하고 특히 △자금출처
조사 개선 △중소기업자금난 완화 △증시안정및 부동산투기억제 △금융자산
종합과세 도입및 전반적인 세제개펴낭안과 함께 시중에 나돌고 있는 화폐교
환설의 진위여부등을 중점 추궁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답변에서 "금융실명제 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양성화등으
로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위해 법인세등
관련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장관은 세법개정안에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항구적인 세액감면 △과
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 따른 세액경감제 신설 △법인세와 소
득세등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세목간 납세중복을 해소하는 내용등을 포함시
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그러나 세율의 전반적인 인하문제에 대해서는 "세원노출등에 상
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내년도 재정수요를 감안,세입기반 확대효과등을 지
켜본뒤 내년이후에나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