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명 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 대리인을 내세울 경우 금융기관 직원도
실명전환시 대리인이 될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허위 실명확인의 여지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대리인을 통한 실명전환시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는지의 절차가 각
금융기관마다 각양각색으로 이뤄지고 있어 편법확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증권감독원은 16일 열린 설명회에서 실명전환시 증권사 직원도 위임여부만
확인되면 대리인이 될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증권사직원들이 캠페인등
에 의해 임의로 개설한 차.도명계좌의 실명전환시 허위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한 실명확인의 경우 S증권의 경우 대리인과
본인의 주민증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있으나 본인의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
람이나 계좌의 실소유주로 실명으로 전환하는 사람 어느쪽을 말하는지 명확
하게 지침을 내리지 않아 차명자의 확인없이도 실명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증권의 경우도 계좌의 실소유자가 통장.도장등만을 가지고 오면 차명자에
대한 확인없이도 실명전환이 가능하게 돼있으며 일부에서는 주민증 복사본
만으로도 확인이 이뤄지는등 실명전환과 관련,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전
환이 이뤄질수 있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정확한 유권해
석이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