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일선 구청이 집단민원을 이유로 적법하게 허가된 토
지형질변경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지시를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
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안상돈부장판사)는 16일 김병건씨(동래구 안락동)
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형질변경공사 중지지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사하구구청장은 지난 2월7일 내린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24의18 토지형질변경공사 중지 지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유소 신축부질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법상 허가조
건을 갖춰 임야를 주유소 부지로 조성중이라고 인근 주민들이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며 주유소 설치반대 시위를 벌였으나 이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지시를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4일 사하구청으로 부터 주유소부지 조성 토지형질변
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해오다 지난 2월7일 공정 70% 단계에서 집단민원
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