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이 안들어 온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실명제실시 첫날인 지난 13일 민간의 현찰보유액인
현금통화가 평소보다 1천억원많은 1천7백억원 증가했다.

현금통화증가는 두쨋날인 이날도 비슷했다. 반면 자기앞수표발행은 감
소세가 뚜렷했다. 이같은 현상은 은행입출금이 빈번한 중소상인이나 개
인고객들이 돈을 은행에 맡기지않고 직접 보유한채 현찰로 거래하기 때
문이다.

한은은 실명제가 실시된후 2개월간 현금인출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에 통보토록 돼있어 하루에 적게는 수십만원,많게는 수백만원씩
은행에 입출금을 하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것을 우려해서 나타난
현상인것 같다고 밝혔다.

김영대한은자금부장은 "은행창구동향을 모니터한 결과 2~3일후에 쓸돈
을 잠시나마 은행에 예치해온 고객들이 국세청통보를의식해서 아예 예
치를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한은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금명간 현금인출액의 국세
청통보대상을 총인출액대신 예치한 금액보다 인출한금액이 3천만원을 넘
는 경우(인출차액기준)로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