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급되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택지개발지구 1차분양분 8천1백
16가구의 분양을 앞두고 분양자격이 있는 현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외지
인들이 분양받는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12일 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체공급물량의 5천6백79가구
가 고양시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점을 악용, 서울을 포함한 외지
인들이 이 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6백만-1천만원선의 웃돈을 주는
방식으로 분양권을 넘겨받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양도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입주후 2개월간의 전매기간이 끝난
뒤, 양도세는 외지인들이 떠안으며, 최초 입주의무규정에 따라 현지인들
이 일정기간동안 살아주는 조건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공증받는 형식으로
거래된다.

이같은 불법거래는 명의를 빌려줄 현지인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
딱지꾼을 통해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일부 부동산업소
가 직접 알선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