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대이상 자가용 구입시 채권할증매입...교통부 입력1993.08.12 00:00 수정1993.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하반기부터는 2대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할때 도시철도채권을할증매입해야한다. 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또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운전정밀검사의 부적합판정에 대한재수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산업혁신파크'로 도약하는 창원국가산단…年 생산액 역대 최고 창원국가산단이 지난해 생산액 62조원을 기록했다. 2023년 처음으로 60조원대를 돌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원국가산단의 생산액은 2019년 39조... 2 개발제한구역 대폭 해제…창원광장 300배 규모 개발 가용지 확보 나선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지역 전략사업에 3곳이 선정됐다. 이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3 항만·공항·철도 다 갖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외국기업 몰린다 올해로 개청 21주년을 맞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20년을 책임질 미래를 그리며 힘찬 발걸음을 이어 나가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적인 항만과 공항...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