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대이상 자가용 구입시 채권할증매입...교통부 입력1993.08.12 00:00 수정1993.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하반기부터는 2대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할때 도시철도채권을할증매입해야한다. 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또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운전정밀검사의 부적합판정에 대한재수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들어오면 죽는다" 전세계 놀래킨 '충격 협박'...진실 파보니 [성수영의 그때 그 사람들]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 죽음의 날개에 닿으리라.”‘투탕카멘의 저주’ 이야기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로 시작됩니다. 사건은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2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추가 3일 후 발효"..."환급 법정에서 다툴 것"[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상대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3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수치스러운 일" 비난..곧 공식입장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