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대이상 자가용 구입시 채권할증매입...교통부 입력1993.08.12 00:00 수정1993.08.12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하반기부터는 2대이상의 자가용승용차를 구입할때 도시철도채권을할증매입해야한다. 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부는 또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운전정밀검사의 부적합판정에 대한재수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두바이행 항공기 회항…호텔 부르즈알아랍 드론 파편 맞아 화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하늘길이 막히면서 두바이로 향하는 국내 항공편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3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U... 2 [속보] 이스라엘, 이틀째 이란 공습 개시…테헤란서 폭발음 이스라엘군이 이란을 겨냥해 이틀째 공습을 개시했다.이스라엘군은 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군이 이란 테러정권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시설과 방공망을 노려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외신들은 이날 새벽 수도 테헤란에... 3 반도체 덕에 웃었다…2월 수출 675억달러로 29% 늘어 한국의 올해 2월 수출이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29% 증가했다.산업통상부는 1일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월 수출액은 67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증가했다.올해 2월에는 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