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원장 박종석)은 11일 허가를 받은 투자자문회사가 아니면서
주식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하고 있는 사설자문기관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감원관계자는 "정식으로 투자자문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자문기관들이
늘어 투자자들로 부터 돈을 받고 투자조언을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최
근 실태를 파악, 이들 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
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사설자문기관의 활동이 증권거래법상 불법투자자문행위로 판
단되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