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정의원 무죄판결에 수원지검서 항소제기 입력1993.08.11 00:00 수정1993.08.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수원지검은 10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민자당 이호정의원(수원 장안)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주체가 정당이라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조문해석으로 개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금품 타락선거를 막겠다는 대통령선거법의 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 국민 세금 면제?…이재명이 쏘아올린 'K-엔비디아' 논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3일 정치권이 떠들썩하다. 여권 잠룡... 2 카메라 닮은 샤오미 15 울트라…"삼성전자에 도전"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 개막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 시리즈'를 공개했다.이날 샤오미는 MWC가 열... 3 토허제 풀리자 '들썩'…"잠실, 사지 않을 이유 없죠" [이송렬의 우주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무릎' 수준으로 판단한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매수할 가치가 있다."양지영 신한금융투자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사진)은 최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송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