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령제로 운영돼왔던 병출신 예비군제도가 내년부터는 나이에 관
계없이 제대후 8년동안 예비군에 편성토록하는 연한제로 바뀌고 동원훈련기
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일반훈련기간은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각각 단축
된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안과 예비군훈련지침개
선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만33세까지 복무토록돼있던 예비군연령제가
폐지되고 제대시점을 기준으로 8년까지만 복무케함으로써 입대시기에 따라
많게는 10년까지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게 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제대후 30세까지 받도록 돼있는 현행 동원훈련대상(제1전
투군 )과 31~33세의 일반및 향방훈련대상(지역전투군)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제대후 4년까지는 무조건 동원훈련,5년차는 일반훈련,6년차는 향토방위훈련,
7~8년차는 소집점검만을 받게된다.

그러나 소요에비해 숫자가 부족한 장교및 하사관 출신은 유사시에 대비키
위해 현행과 같이 제대후 7년까지는 동원훈련을,8년차 부터는 계급별로 예
비군복무연령까지 일반및 향방훈련을 받는다.

국방부는 또 현재 예비군에 편성돼 있는 신체부적격으로 인한 군복무미필
자나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방부는 이 제도개선으로 1년에 1백75만명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