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경기도내에서 총면적 6만 이하로 조성중인 소규모 공업
용지34개소가 오는 96년까지 모두 지방공단으로 지정돼 세제감면등의 지
원혜택을 받게된다.

경기도는 9일 경기침체로 인한 공장용지 미분양을 막고 업체들의 용지매
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 소규모 공업용지를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공단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공단면적이 6만 로 모두 동일한 안성군의 동항 가율
금산 두교 장원 덕산등 6개지구와 김포군의 학문 대벽지구등 모두 8개지
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공단조성공사가 끝난 양주 남면지구와 연천 통헌지구 포천 신평지구를
비롯 조성공사가 진행중인 나머지 26개 소규모 공업용지도 오는 9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방공단 지정절차를 끝마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