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에서의 공단설립을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민자당 정책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수도권 지역의 용도를 전면 재조정,
현재 5개 권역으로 구분해오던 것을 <>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존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단순화, 성장관리지역의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과밀억
제지역은 각종 시설의 신.증설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따라 성장관리지역의 한수 이북의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은 건축규제가
완화되며 특히 설립절차가 까다로운 소규모 공장건립이 쉬워진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