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 김병화검사는 7일 건축물 감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사항을 서로 짜고 눈감아 준 권혁호씨(40.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
트 220동711호)등 건축사 2명을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서울 도봉구 미아동 380의28에
있는 김모씨(52)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적법건물인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등 작년한햇동안 모두 23차례에 걸쳐 허위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
해 준공허가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정면적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사로
선정된 건축사의 준공검사보고서만으로 준공허가가 나도록 돼있는 현행
건축사법상의 허점을 악용,서로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