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와 민자당의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 개정방침과 관련,
오는 21일까지 ''토초세법시행령 해석지침''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시달
하기로 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초세법 시행령개정 결정으로 정기과세 예정통
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의 좌세대상 제외여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짐
에 따라 선언적인 시행령개정 항목을 구체적으로 해석한 지침을 21일까
지 작성해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당정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으나 개정항목에 대한 구체
적인 해석기준이 없어 일선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잇따른 문의에 제대
로 답변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재무부와 협의해 해
석지침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