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에대한 감독원의 신설과 함께 금융실명거래에 관
한 법률을 개정,감사원이 필요할경우 거래내용을 조사할수있도록 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6일 "금융부조리 실태및 부정방지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
이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은 금융부조리가 생기게된 배경으로 <>잘못된 금융관
행<>이자율 규제<>대출편중<>정책금융등을 손꼽았다. 특히 꺾기의 경우 기
업의 자금부담 요인이 되는데다 부정부패의 가장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금액의 평균 1.2%에달하는 커미션과 부정대출,변칙적사금융알선
행위를 은행의 비자금 조성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표적 부조리로 지목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금융부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금융사고를 막기위
해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기관의 인사를 자율화해 책임경영의식을 높이고 정실인사를 철저히
배격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