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전회장 배종렬씨 2차공판 열려...서울형사지법 입력1993.08.07 00:00 수정1993.08.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임금체불 및 외화도피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한양그룹회장 배종열피고인(55)에 대한 1심2차공판이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30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배피고인은 "프랑스 테크니가스사에 국내 LNG탱크공사를하도급주면서 1백14만달러의 사례비를 받아 홍콩시티은행에 입금시켰던것은 사우디대학건설공사의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이스라엘 "가자휴전 발효"…'인질명단' 진통끝 2시간여 지연 [속보] 이스라엘 "가자휴전 발효"…'인질명단' 진통끝 2시간여 지연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짓밟힌 법치…"판사 죽여버린다" 부수고 던지며 7층까지 난입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사상 처음으로 발부된 직후인 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극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