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외노동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해외취업 희망자를 모집토록 자율화하는 등 `해외취업 희망자 등록 및 알선
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또 해외취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2년 이상 취업희망
직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