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을선관위는 6일 동을보궐선거에 나선 민자당 노동일후보를 불법
선거운동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대구동을선관위에 따르면 노후보측은 지난달 30일 동구 검사동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열린 민자당원 교육현장에서 비당원인 유서분씨(35.여)
등 2명으로 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