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은 인지세법과 시행령 규칙이 지난해 7월1일부터 개정돼 과세대
상문서가 27종에서 19종으로 대폭 줄어든 반면 세율은 최고 6배까지 올랐으
나 일부 문서는 인지세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달부
터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각 지방청별로 인지세 미납부혐의가 짙은 과세문서나 업
종을 골라 8월 한달동안 실태조사를 벌인뒤 미납부실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난 분야는 동종업계의 납세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내 일단 자진납
부를 권장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인지세 제척기간인 최근 2년동안의 과세문서에 대해
세금납부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안내문을 받고서도 인지세납부를 거부하
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액의 5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지세는 대부분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난해 법개정 이후 법해석 잘못이나 착각으로 징수가 안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실태파악과 미납자에 대한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대상 문서를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나 기업체의 직원들이 관련업무를 충분히 숙지해 인지세가 원
활하게 징수되고 있으나 개인간 거래에 따른 문서는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현재 인지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
의 양도에 관한 증서를 비롯 모두 19종에 부과되고 있으며 세액은 기재금액
에 따라 건당 최고35만원까지로 되어 있다.
한편 인지세 부과실적은 지난 88년 1천2백6억원, 89년 1천6백23억원, 90년
천9백30억원, 91년 2천2백42억원 등으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