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이 화주가 찾아가지 않은 화물의 체화료를 하역업체에 부과
하자 하역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5일 해운항만청과 하역업계에 따르면 인천해운항만청은 지난 6월14일
화주들이 찾아가지 않은 장기야적 화물 2천3백90만톤에 대한 체화료 5억
4천2백만원을 동부고속 등 7개 하역업체에 고지했다.
또 부산해운항만청도 지난달 29일 13개 하역업체에 7억원을 부과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하역업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대해 하역업체들은 항만시설사용계약은 항만청과 화주간에 맺고
있는 현실에서 항만이용료에 해당하는 체화료를 하역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