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이윤)"의 10%를 내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과세대상은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두가지로 나뉜다. 전자를 "국내분 부가가치세", 후자를 "수입분
부가가치세"라고 부른다

여기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에 인도된 수산물포함)과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가리킨다.

수입부가세의 과표는 관세의 과표인 "물품가격+운임+보험료+기타비용"에
관세 특소세 주세등을 포함한것. 예컨대 물품가격이 1만원이고 운임과
보험료 기타비용을 합한 금액이 1만원인 일반 상품(관세율을 10%로 가정)을
수입한다고 치자.

이 상품의 관세는 2만원(물품가격+운임+보험료+기타비용)의 10%인
2,000원이 된다. 이 상품이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물지 않는 상품일 경우
수입부가세는 2만원(관세과세가액)에 관세 2,000원을 더한 2만2,000원의
10%인 2,2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