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4일 송정숙보사부장관과 서울시내 3백10개 약국 약사들을 약사
법위반혐의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의사인 김석씨는 이날 인천시 작전동 H약국 약사 이모씨가 한약인 당귀
와 백출등을 이용, 제조한 한약을 먹고 최모씨(25.인천시 북구 작전동)가
반신불수가 된 것은 송보사부장관이 단속을 게을리 한 때문이라며 송장관
을 직무유기와 과실치상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의사인 서광진씨(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929의 4)도 고덕약국(주인 탁
봉근씨.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 종합상가 131호)등 3백10개 약국의 약
사들이 한약의 일종인 당귀등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것은"약
사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라며 탁씨등을 고발했다.

이와관련,대한약사회측은 "현재 약사법이 개정절차를 밟고 있는 마당에 한
의사들이 집단고발하는 것은 약사법개정이 한의사측에 유리하게 되도록 하
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김희중 부회장은 이와관련,"5일 오전 회장단회의와 상임이사회
를 잇달아 열어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혀 어떤대응책
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