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4일 건국이래 사상최대의 법률안이 제출될것으로
예상되는 9월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기국회제출법안과 그 내용을 확정짓기
위한 막바지 의견절충작업에 들어갔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민자당사에서 열린 농림수산관련 당정회의를 시작으로
잇단 당정회의와 공식 비공식접촉을 통해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개혁입법추진대책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와 민생안정시책등 새정부의 개혁정책추진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농지기본법등 제정안 41건,소득세법 상속세법 중소기업진흥법등 개정안
1백66건등 모두 2백7건의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국회 1회기에 이같이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년간 정기국회에서도 1백건이상의 법률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정부관계자들은 이와관련,신경제추진과 행정쇄신등 역점시책중 법제화가
불가결한 사안이 많은데다 그동안의 개혁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선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한 입법도 필요해 전례없이 많은
법률안을 제출케 됐다고 밝히고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적극적인 개혁입법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측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국회제출법안수를 줄이더라도 그 어느때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법률안심사를 벌여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1백20여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앞으로의 당정간 절충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정기국회제출예정법안중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안과 농지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양곡관리법등
농림수산관련법안,임대주택건설촉진법등 건설관계법안등의 경우 부처간
의견조정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고있어 제출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국토건설종합계획법개정안은 개정의 시급성등 명분이 미약하고
농지기본법제정안과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소비자보호법개정안등은 근본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며
당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있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밖에도 상당수 법안은 정부조직개편작업과 맞물려 있어 이 작업이
여의치않을 경우 관련법안의 입법추진계획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